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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가입해 활용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과되는 세액을 낮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명칭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통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 후의 생활을 우려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저축을 하면서 목돈 및 퇴직금을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추후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법률에 따라 시행 된 이 제도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월 납입금을 저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 연령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가입 대상이다.

 

 

 

사업자는 매월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금을 저축해야 한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가입 중에는 언제든지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등의 조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금액을 최소로 낮춰서 제도 가입을 유지하고, 여유로울 때 금액을 높이면 된다. 최소 금액도 저축하기 힘들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확인하려면(클릭)

 

 

납입 방식 또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이 있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며, 분기납은 분기별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1년은 12개월로, 3개월을 1분기로 정하고 있다. 분기납을 선택한 사업자는 3개월치를 매 분기마다 한 번에 납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1년치는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위의 표를 통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연봉)'을 뜻한다.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법인사업자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는다.

 

구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1,155,000원
법인
개인 200만 원 770,000~924,000원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저축한 납입금이 중요하다.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1년동안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4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납입한 4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대상
(연 매출)
지원금액
(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위의 표는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이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희망장려금 지원 지자체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희망장려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안전하게 지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유리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알아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매월 자금을 모으다가,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기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기금 가입 업체에게 총 부금 잔액의 n배 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로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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