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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매년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제도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며,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다.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이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법인사업자는 근로 소득자처럼 급여를 받아 연말정산을 신고하므로 근로소득(연봉)에 대해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금액 5,675만 원)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CHECK POINT]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표에 속하는 사업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부금한 금액이 한도 미만이라면 한도만큼 공제를 받기 못하게 된다.

 

예를들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일 경우, 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자가 30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최소 3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만약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자가 한 해동안 적립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지원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노란우산공제 월 적립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월 적립금은 1만 원단위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선택한다.

- 가입 기간 도중 언제든지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5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월 적립금을 소득공제 한도에 맞추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된다. 500만 원을 맞출경우 월 63만 원씩, 300만 원은 월 38만 원씩, 200만 원은 2월 25만 원씩 적립하면 된다. 이 경우 각각 12월까지 504만 원, 304만 원, 200만 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맞출 수 있다.

 

단, 월 적립금은 재량에 맞게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무리해서 한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은 점은 바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납부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많아야 한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납부세액은 작년 11월에 납입했으므로 결정 세액을 줄이는 것이 바로 세금 환급을 위한 포인트이다. 사업자가 결정 세액을 줄이려면 각종 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적용받아야 한다. 공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이다.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지자체 지원대상
(연 매출)
지원금액
(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시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시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시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청남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라남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상북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상남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도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청북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라북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희망장려금 지급 대상은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신규 가입자는 올해 매출액)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고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수급권 보호로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압류 뿐만 아니라 담보, 양도 등도 금지되어 있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2.5% 이율연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영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납입 부금 내 대출로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의 90%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난 해소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상자금 준비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가입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연쇄적인 부도 발생을 예방한다. 기금 가입 업체가 자금난 발생으로 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총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에는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아 타 사업자보다 자금 융통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정책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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