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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연금 중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

 

우선 연금부터 알아보자, 연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개인 퇴직연금 irp가 있다. 이 두 가지 연금은 중복으로 가입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 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와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함께 한다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무소득자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정해져 있다. 두 가지 모두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의 경우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반면 irp는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해야지만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 및 irp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율은 16.5%이다.

 

추가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 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계좌와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경제 사정 여건이 된다면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이 세 가지 모두 가입할 것을 권장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득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퇴직금제도가 없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2007년 9월부터 도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로 마련되었으며 더불어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500만 원까지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자의 연 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신고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연봉)에 대해 개인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1,155,000원
법인
개인 200만 원 770,000~924,000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가 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년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절세 제도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도중 사업장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부금내 대출이다. 납입한 금액 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해 급한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다른 저축 상품에 비해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높은 편에 속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이며, 연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1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기간도중 언제든지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위한 가입 지원금이다.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강원, 제주 등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다.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적립하는 월 납입금과 함께 적립된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선착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비상 자금 준비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이 제도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금을 모으는 체계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하여 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총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지원해 준다. 대출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어 기금 가입 업체는 자금난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대출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세 가지다. 기금 대출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가능해 자금 활용폭이 커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는 제도로써 사업장은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자보전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대출 신청 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매번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어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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