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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및 가입 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일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에 해당한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이외에도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업종·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된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왜 사업자에만 국한되는지,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이고 어떠한 혜택을 지원하는지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폐업 후 혹은 노령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고에 겪을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정부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고, 추후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써,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도에 가입해 퇴직금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고, 더불어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를 위해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바로 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총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부과되는 세액을 낮출 수있어,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여기서 과세표준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활용 방법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커진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대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이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개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 받을 경우 노란우산공제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이 중요하다.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1년간 납입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더불어 가입 기간 도중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금액 조정도 가능하며, 사업장이 어려울 때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매월 저축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한도만큼 받으려면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에 맞춰 저축해야 한다. 따라서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최대한도인 500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납입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하더라도 납입한 금액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

 

 

노란우산공제는 신규 가입 사업자를 위해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다.

 

신청 대상은 12만 원~60만 원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이외에도 가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법적 수급권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저축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다.

 

 

 

더불어 사업자는 사업장의 자금이 필요할 때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납입 부금 내 대출로 총납입금의 90%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자금 조달 필요 시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다. 사업장이 은행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성으로 가입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금 가입 업체는 저축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사업장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부금 잔액의 n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 우대받아 이자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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