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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까?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설정방법을 알기 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다. 많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이유 중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조세로써, 한 해동안 발생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세액이 부과된다. 이때 책정되는 과세표준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다. 

 

만일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 세율을 줄여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바로 중요한 것이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이다. 사업자가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이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퇴직 시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폐업 후 생계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자의 생계 불안정 해소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자 퇴직금 제도로써, 적금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5만 원~100만 원

 

사업자는 매월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가입 금액은 1만 원단위로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가입 도중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 금액으로 낮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경영사정이 여유로울 때는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최소 금액도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해 제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

월납 or 분기납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매월 저축하는 월납 뿐만 아니라 분기납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분기납의 경우 말 그대로 분기별 일괄납입하는 방식이다. 1년은 4분기로 나뉘기 때문에, 3개월(1분기)마다 한번에 납입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납입 방식 또한 희망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적금처럼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인하기(클릭)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한 해동안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공제 금액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준 매년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진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연봉)이다.

 

사업자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과세표준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여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커진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들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며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을 도모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표준이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설정 TIP

모든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선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4천만 원이하의 사업자라면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총액이 최소 500만 원이 되어야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5월이다. 5월에 가입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경우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한도만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 경우 월 63만 원씩(총 504만 원)△300만 원인 경우 38만 원씩(총 304만 원) △200만 원인 경우 25만 원씩(총 200만 원) 납입하면 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인 만큼 무리해서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라면 납입한 만큼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

지자체 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금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이라는 가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관리 운영하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 지급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이면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이다. 실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다. 지원금은 1년간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과 함께 적립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혜택

법적 수급권 보호, 복리 이자, 저리 대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폐업 시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압류, 담보, 양도 등을 금지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시행되므로 사업자는 최소한의 자금을 지킬 수 있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이다. 또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운영자금 필요 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부금 내 대출로 저리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사업장 자금 필요 시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장 스스로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자금화 지연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 제도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인만큼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 된 만큼 사업장이 납입한 부금 잔액의 n배 까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 받아 대출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방법 확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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