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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다. 2007년 9월부터 시행 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처럼 가입해 활용하는 제도로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세제 혜택 또한 지원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모든 업종의 사업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를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업종 및 연령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가 제도 가입을 원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 서류 중 우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업자등록증 1부과 사업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뿐만 아니라 사업체 재무제표 등과 같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준비해야 하며 프리랜서의 경우엔 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노란우산공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 연간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을 낮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1,155,000원
법인 300만 원 495,000~1,155,000원
개인 200만 원 770,000~924,000원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매번 일정한 것은 아니다. 소득이 변경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토대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올해가 아닌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서류 자세히 확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 노란우산공제(클릭)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 사업자는 1년간 적립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500만 원 미만으로 적립된 경우 납입한 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

-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월 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5만 원~100만 원까지로 1만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가입 중에는 언제든지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어 경영사정이 어려울 때는 최소 금액을 유지하다가 여유로울 때는 금액을 높이는 등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이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춰서 납입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 압류 보호, 이자 적립, 대출 지원

 

사업자를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위해 납입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압류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법률에 따라 이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제금만큼을 지킬 수 있다. 또한 공제금 전액은 양도 및 담보 제공 등도 금지된다.

 

더불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도록 이자를 가산해 적립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로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어려울 때는 납부 부금 내 대출을 신청해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자체 별도 가입 지원금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 위치가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월 1만 원~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다. 예산을 토대로 지급하는 사업인만큼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면 희망장려금 신청 또한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사업장 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다. 사업장에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 사업장 자금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장은 저축성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매월 납입금을 저축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사업자의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최대 7배(무보증)이내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기금 대출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우대 감면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활용 지원 방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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