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본 후 단점과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해 추후 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는 퇴직금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월 5만 원~100만 원을 저축해 퇴직금을 마련하게 된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자금을 모으면서 세제 혜택을 지원받아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인 만큼 가입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립한 금액 전액과 이자를 가산해 지급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① 중도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급사유는 폐업 혹은 노령이 해당한다.
(1) 폐업 : 질병, 퇴임, 노령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2) 노령 :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해지 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의 해지에 해당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만 가입자의 선택으로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적용받은 소득공제 금액이 과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 후 활용법
● 노란우산공제 장점 ① 납입 금액 조정 (중도 해지 극복)
사업장이 어려워 중도 해지를 선택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 해지를 하기 보다는 월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액은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어려울 때는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감액하고, 여유로워지면 증액하면 된다.
5만 원을 납입하기도 힘든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해 납입을 보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유예 신청은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금이 필요해 임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 부금 내 대출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② 소득공제 제외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 제도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구분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일부 대상에 한해서 적용이 제외된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법인사업자 : 연봉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임대사업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이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적금처럼 활용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장점 ② 적금 혜택 (소득공제 제외 극복)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 외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기준 이율 2.2%)로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된다. 이자가 복리로 가산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수급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공제금은 양도, 담보 제공 또한 할 수 없다.
● 노란우산공제 장점 ③ 가입 지원금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이면서 희망장려금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희망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12만 원~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예산 소진 지역의 경우 희망장려금 신청이 조기 마감된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제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점보다는 장점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점도 있다. 또한 정부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
'함께 알아보세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써,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월 자금을 모으고, 사업장에 자금 필요 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있다. 기금 대출은 가입 업체가 납입한 총 부금 잔액의 n배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안전하다. 더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이 전액 환급되는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번 대출 이자할인율을 우대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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