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하여 범칙금 감경 또는 적립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를 어떻게 가입하고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지난 2013년도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을 때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년 동안 서약을 지킬 경우 10점씩 적립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횟수 제한이 없어 계속 누적되는 방식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 24 또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직접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사진 ⓒ KBS)
조회 내역의 경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 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기존 PC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에 한해 가능했으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하여 경찰청은 여러 모바일 기기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문 또는 안면인식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사람을 숨지게 하였을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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