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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건축물이나 교랑 등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재해 보상이 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상가, 공장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대상이다.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장려금 및 절세금액예시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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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 비례) 의원이 발표한 '풍수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를 보험료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했다.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가입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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