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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건축물이나 교랑 등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재해 보상이 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상가, 공장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대상이다.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 비례) 의원이 발표한 '풍수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를 보험료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했다.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가입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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