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택임대차3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다. 주택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6월 3주차 수도권 집값 변동률은 서울 0.12%, 경기 0.44%, 인천 0.48%를 보였다. 이는 2012년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더불어 주택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값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은 각각 0.36%, 0.21%, 0.41%의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임대차3법 이후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또한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71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선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승을 선택한 이유는 수도권 집값 상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입주물량부족, 주택임대차3법 시행 영향, 전세 공급부족 등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약 7%가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했다. 이들은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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