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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폐업 후 혹은 노후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서 노후자금을 모으고 매년 소득공제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위한 소득공제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성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저축하면서 스스로 퇴직금(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월 적립금은 1만 원 단위로 사업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영 사정에 따라 월 적립금은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노란우산공제 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받는다. 복리 이자는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방식이다.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적립되는 것이다. 단리보다 복리가 목돈 마련에 용이하다.

 

[납입기간별/복리원리금 예시]

 

5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3,164,150원

- 월 25만 원 : 15,820,748원

- 월 50만 원 : 31,641,496원

- 월 100만 원 : 63,282,991원

 

10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6,674,785원

- 월 25만 원 : 33,373,924원

- 월 50만 원 : 66,747,849원

- 월 100만 원 : 133,495,697원

 

20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14,891,433원

- 월 25만 원 :74,457,165원

- 월 50만 원 : 148,914,331원

- 월 100만 원 : 297,828,661원

 

30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25,006,112원

- 월 25만 원 : 125,030,561원

- 월 50만 원 : 250,061,123원

- 월 100만 원 : 500,122,246원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변동금리)이다. 다만, 위의 납입 시 원리금 금리는 기준 이율 2.1%를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다.

 

 

 

폐업한 사업주는 2.5%의 노란우산공제 이율을 적용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이자 분만 아니라 '법적 수급권 보호'로 사업주가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대한 압류, 담보 제공,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으로 사업주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매년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근로자처럼 급여 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에서 개인 소득공제 된다.

 

 

사업자 구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개인 200만 원 770,000원~924,000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한다. 소득공제증명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명칭이다.

 

 

연 복리로 이율 적용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목돈마련 방법(클릭)

 

다만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1년간 노란우산공제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희망장려금(가입 지원금)을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지원 대상
(연 매출)
지원 금액
(월)
최대 지원 금액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사업주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 가입업종 주목!

자금준비 100% 활용정책TIP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자금 준비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처럼 저축성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비상 자금을 저축하고, 대출이 필요할 대는 신청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총 부금 잔액의 n배 이내까지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줄이 끊기지 않는다. 추가 대출이 가능해 자금난 발생 즉시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는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제도는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아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장 자금 조달 방법(클릭)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혜택 & 자금조달 특장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84년 출범하여 36년동안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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