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폐업 후 혹은 노후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서 노후자금을 모으고 매년 소득공제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위한 소득공제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성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저축하면서 스스로 퇴직금(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월 적립금은 1만 원 단위로 사업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영 사정에 따라 월 적립금은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노란우산공제 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받는다. 복리 이자는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방식이다.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적립되는 것이다. 단리보다 복리가 목돈 마련에 용이하다.
[납입기간별/복리원리금 예시]
◆ 5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3,164,150원
- 월 25만 원 : 15,820,748원
- 월 50만 원 : 31,641,496원
- 월 100만 원 : 63,282,991원
◆ 10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6,674,785원
- 월 25만 원 : 33,373,924원
- 월 50만 원 : 66,747,849원
- 월 100만 원 : 133,495,697원
◆ 20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14,891,433원
- 월 25만 원 :74,457,165원
- 월 50만 원 : 148,914,331원
- 월 100만 원 : 297,828,661원
◆ 30년 납입 시 원리금
- 월 5만 원 : 25,006,112원
- 월 25만 원 : 125,030,561원
- 월 50만 원 : 250,061,123원
- 월 100만 원 : 500,122,246원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변동금리)이다. 다만, 위의 납입 시 원리금 금리는 기준 이율 2.1%를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다.
폐업한 사업주는 2.5%의 노란우산공제 이율을 적용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이자 분만 아니라 '법적 수급권 보호'로 사업주가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대한 압류, 담보 제공,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으로 사업주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매년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 구분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근로자처럼 급여 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에서 개인 소득공제 된다.
사업자 구분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최대 절세 효과 |
개인·법인 | 500만 원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300만 원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
개인 | 200만 원 | 770,000원~924,000원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한다. 소득공제증명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명칭이다.
●연 복리로 이율 적용하는 노란우산공제
다만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1년간 노란우산공제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가입 지원금)을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 지원 대상 (연 매출) |
지원 금액 (월) |
최대 지원 금액 |
서울 | 2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부산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대구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광주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대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울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세종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남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남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북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남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제주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강원 | 2억 원 이하 | 5만 원 | 60만 원 |
충북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북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사업주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 가입업종 주목!
자금준비 100% 활용정책TIP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자금 준비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처럼 저축성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비상 자금을 저축하고, 대출이 필요할 대는 신청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총 부금 잔액의 n배 이내까지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줄이 끊기지 않는다. 추가 대출이 가능해 자금난 발생 즉시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는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제도는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아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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