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안전한 경영 활동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자금이다. 기업의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사용돼 경영자금이라 불린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설비 자금과는 구별된다.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자금
▷창업기반지원 (연간 5억 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일자리창출촉진 (연간 5억 원 이내)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
· 인재 육성
창업기반지원과 일자리창출촉진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에 한해서 지원된다.
▷ 고성장촉진 (연간 10억 원 이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업력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연간 5억 원 이내)
-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투융자복합기업>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
▷ 성장공유형 대출
▷ 스케일업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간 5억 원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10억 원 이내)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
▷ 협신성장지원 (연간 5억 원 이내)
· 협동화 (연간 10억 원 이내)
· 산업경쟁력 강화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연간 5억 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 (연간 10억 원 이내)
<재창업자금>
성실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용 회복 및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재해중소기업지원 (피해 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
▷ 일시적 경영애로 (10억 원 이내)
▷ 코로나 19 고용유지플러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관련된 내용과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기 위한 기반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비상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안전 장치다. 업체가 매달 비상 자금을 저축하고, 자금난이 발생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저축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장은 매월 10만 원~300만 원까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가능하며, 납입 만기 후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1.5%의 이자가 분기별로 가산돼 단기 제태크로도 활용하기 좋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많은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7월 30일 이전까지 가입할 경우 만기 도래 시 받을 수 있는 이율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부터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세 가지다. 기금 가입 업체는 최소 4회 이상 적립 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세 가지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금 활용폭 넓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한도는 기업이 기금에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은 최대 3배 이내까지, 어음수표대출과 부도매출채권대출은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도매출채권의 경우 거래 상대방 부도로 인한 자금난 발생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가입 업체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출 이율을 낮춰 주고 있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우너,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다. 대상자는 1.0 ~ 3.0%p의 대출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언제 얼마를 상환하든 부담이 없다.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부담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 제도는 원금이 보장되기 대문에 중도에 임의 해지해도 리스크가 없다. 중도 해지해도 원금은 전액 환급되며 납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폐업을 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더 나아가 사업 재기 기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돼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적립한 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으며,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 이자를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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