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업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제도는 업체의 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예기치 못한 자금난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업체는 부도 폐업 위기에 놓인다. 한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관계를 맺은 타 업체들도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미리미리 비상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자금 활용 및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는 자금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하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다.

 

 

 

<1>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출범 후 36년동안 현재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업체의 자금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 업체의 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자금난 발생 업체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 대출이기 때문에 기금 가입 시 업체는 매월 10만 원~300만 원의 비상 자금을 적립하면서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월 적립금은 사업체의 재량으로 10만 원 단위로 선택하는 항목이며, 가입 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하면 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만기 시 1.5%의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으로 0.5%의 금리를 추가 적용해 주고 있어 가입을 희망한다면 서둘러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은 기금 가입 업체가 최소 4회 이상 적립한 후부터 무제한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납입 총액에 비례하여 최대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 내에서만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금 가입 업체는 총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n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으로 대비책 마련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활용법 및 자세한 혜택 알아보기(클릭)

 

 

사업장은 모든 운전자금, 운영자금, 어음할인, 부도어음대출 등의 다양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고, 받을 어음이나 수표 등의 현금화 지연, 거래 상대방 부도로 인한 도산 위기 등에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하나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 단기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지원

 

▨ 어음수표대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

 

▨부도어음대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최고 10억 원·무이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운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담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 종류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업체는 빠른 현금 유입을 이뤄낼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다.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절감할 수도 있다.

 

 

<3>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자체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기금 가입 업체를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 지원 대상 : 지원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금 가입 업체

 

▨지원 이율 : 1.0 ~ 3.0%p

 

 

자금난을 대비하고 언제든지 필요 시마다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업체가 가입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단기 재테크로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은 100%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로 매년 세금 줄이자!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다.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 목돈을 마련하고, 마련한 목돈을 통해 폐업 후에도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 가입 지원금은 최대 12만 원~최대 60만 원까지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고, 매년 세금 환급도 가능해 1석 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방안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개인 or 법인 구분계산팁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일까?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종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2007년 9월부터 시행

bizknow.tistory.com

 

 

 

 

––––––––––––––––––––––––––––––
Track: Teen Party (feat. Vendredi) — Broke in Summer [Audio Library Release]
Music provided by Audio Library Plus
Watch: https://youtu.be/zffkoMD5gTw
Free Download / Stream: https://alplus.io/teen-party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