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희망장려금'이 있다. 희망장려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령, 폐업 등으로 생계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폐업을 진행하였을 때는 새로운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절세전략으로 탁월하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의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최대 절세효과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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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원~924,000원 |
※2021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재·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법인 대표자(2016.11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
-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
-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도 입,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
- 납부부금 내 대출 및 의료·재해 대출 가능 :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장려금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해 희망장려금 지자체 지원 방안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지자체(광역)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지원금액(원) |
서울특별시 | 2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부산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대구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광주광역시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대전광역시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울산광역시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세종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기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청남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라남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상북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상남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강원도 | 2억 원 이하 | 5만 원 | 60만 원 |
충청북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24만 원 |
전라북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24만 원 |
지자체(기초)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24만 원 |
충남 당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12만 원 |
인천 부평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인천 계양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남 광양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남 곡성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서울 영등포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서울, 인천, 강원도, 인천 부평, 인천 계양 : 부동산 임대업 제외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
▣노란우산공제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업종, 연령 관계 없이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 사 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노령 또는 폐업 등의(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부금 납부는 월납과 분기납이 있다. 월 납입 가능한 부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다. 납부 금액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납부금액 감액의 경우 공제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부금 납부기일은 월 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부금 납부의 계좌 또한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총 5가지이다.
-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길 수 있다. (유선상 가입은 불가능)
- 은행 지점 방문 :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한다.
-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중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입하면 된다. 가입 철회도 가능하나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납부한 부금에 대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금 통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한다. 공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전 계약의 부금 연체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할 때 더욱 든든한 비상자금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시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른 이자 지급 및 자금 활용까지 할 수 있는 1석 2조 비영리 금융제도다.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운영자금 수시 활용 및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가지의 자금 활용 방법이 있다.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전자어음) 수표 대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이다. 이 3가지의 자금 활용을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기금 가입 업체는 총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지급되어 사업장에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같이 가입 시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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