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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매년 자금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기업인 경우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정책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자금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자금정책은 크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금 △신성자기반자금 △투자융자복합금융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이 있다.

 

 

소상공인 자금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2021년 자금정책에 따르면 크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이 있다.

 

 

보통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은행 또는 정책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이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자금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정책자금의 경우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산 계획을 통하여 정책 자금 재원이 마련되는 제도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경쟁력이 매우 치열하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혹여라도 부적격 판정으로 부결이 발생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재 신청이 어렵다. 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필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언제 어디서 자금이 필요할지 모르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없으면 실행에 옮길 수 조차 없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비상 자금을 항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상자금은 자금난이 발생하였을 때 일종의 안전장치이며 대비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자금 말고도 자금 준비에 어려운 사업자들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특징은 보험적 성격의 자금지원과 저축성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스스로 비상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1984년부터 시행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100%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에게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이다.

 

증소기업자,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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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매월 자금을 모으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납입 만기 시에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는 연 1.5%로 분기별로 지급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금과 함께 납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장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축성 비영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월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매월 납입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10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의 경우 3년(36개월),4년(48개월),5년(60개월)이다. 계약기간 중 납부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단축은 어려우니 납부기간을 짧게 한 후 늘리는 것이 좋다.

 

 

 

 

최소 4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의 종류는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있다. 심사를 통해 총 부금잔액의 n배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종류 대출한도
부도매출채권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7배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부금잔액의 최대 3배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기금 대출 한도 및 이자율은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의 경우 대출 횟수 제한이 없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다.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이자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0%~3.0% p의 대출이자를 면해주고 있다.

 

기금 가입 업체가 기금 대출을 이용 시 협약을 맺은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대출 시마다 매번 이자할인율을 우대 적용받게 된다.

 

 

퇴직금 마련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소득공제형 퇴직금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되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에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사업자에게는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별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매번 대출이자를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들은 미가입 사업자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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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득공제, 세금환급예시 & 미리계산 톡톡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다.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노란우산이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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