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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대비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가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다 자금난이 발생하면 부도로 직결될 수 있다. 부도 위기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자금이다. 운전 자금 부족으로 폐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도입해 시행했다.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등 운전 자금 필요시 즉시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제도

 

경영 자금으로 불리는 운전 자금은 직원의 인건비, 재료 인건비 등 사업체의 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돼야 하는 자금이다. 이러한 운전 자금을 손쉽게 최대 한도로 융통 가능한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업력, 업종 등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 창업 초기 사업체도 가입 대상이 된다.

 

 

비상자금 적립, 이자 가산, 자금 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공제기금 활용방법(클릭)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부금을 적립하면서 경영 애로에 필요한 자금을 충족할 수 있다. 월 부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선택이가능하며 최소 4회 이상 적립한 업체는 제한 없이 자금 신청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납입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만기 이자는 연 1.3%로, 가입 기간이 만료된 업체가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분기별로 장려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으로 7월 30일까지 가입하는 업체는 만기 이자 0.5%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단기운영자금, 운전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어음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중소기업 공제기금 하나로 조달할 수 있다.

 

① 단기운영자금

 

단기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은 기금 가입 업체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한 업체는 최대 10배까지 지원된다.

 

② 어음수표자금

 

현금화해야 할 어음 등을 거래 상대방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받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어음수표자금은 총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7배 이내까지 무보증 지원된다. 단기운영자금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배까지 지원된다. 

 

③ 부도어음자금

 

어음을 결재한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해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7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자금은 무보증 최고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자금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로 은행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데,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비영리로 시행되는 제도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금 가입 업체는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되며,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 정부 지자체 이차보전사업

 

정부 지자체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해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업체에게 1.0~3.0%p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금 가입 업체만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을 겨우 이자 지원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중도에 해지해도 사업장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원금을 100% 보장하는 제도다. 만기가 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유 의지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가 차등 적용돼 되려 이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기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금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상환연장 또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어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목돈 마련 세금 환급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불경기 속에서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다.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적금처럼 적립하면서 폐업 후 사용할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마다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절세 제도 중 하나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는 희망장려금도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지자체별 상이)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모두 가입하면 중소기업 공제기금 자금을 신청할 때마다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절세 위한 방법 노란우산공제(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업종별 절세& 자금활용법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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