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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근거하여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호안정망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의 제도이다. 사업주는 적금처럼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등으로 업종과 연령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하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중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비 및 첨부하여야 한다.

 

 

가입 방법으로는 인터넷 가입, 공제상담사, 은행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납입부금을 1회 납입하여야만 정상적으로 가입 진행이 가능하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총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액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장에게는 절세효과로 탁월하다. 아래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한도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원 770,000원~990,000원

※해당 예시의 경우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절세요과 금액

※2021년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절세효과로, 세법 재·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해당 예시 표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경우 이 한도에 맞추어 월 납입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부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1만 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입부금을 선택할 수 있다.

 

혹여라도 임의 해지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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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카드매출이 많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소득공제를 크게 받아볼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경우 세금 환급을 위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공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에는 납입부금 전액을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제금의 경우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2.5%)를 적용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의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액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은 참고 하여야 한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1만원 에서 최대 5만 원까지이며, 12개월 동안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는 상해 보험 무료가입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에는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하며, 레저·여행·장례·의료 등을 이용 시 할인 혜택 또는 제휴카드 발급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자금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겨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운영자금 수시 활용 및 이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경영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금 100% 환급과 더불어 이자지급, 신용대출의 기능까지 겸비한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납입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경우 간편하게 대출도 이용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상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원금 100% 환급과 기간별 소정의 이자도 지급한다. 운영자금은 총 3가지이며, 중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중인 운영자금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며, 정부지자체 대출이자지원 연 (1%~3%)까지 진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 시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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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자금확보 금리혜택 장려이자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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