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가입장려금이라고도 하며 신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정부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별 지원조건이나 소진기간 금액이 다르다. 

 

2021년 시행중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혜택 중 하나이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령에 의해 제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공제 제도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월 희망장려금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1만 원에서부터 최대 5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되어 신규 가입자는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려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 및 이미 소진될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야 한다.

 

지원조건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지자체 예산 소진지역은 지원 제외)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내 시,군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청 내 시,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내 시,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시에는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이 되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신청이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주는 노령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목돈마련 및 새로운 사업 재기의 기회도 주어지는 셈이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업종과 연령에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또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장 큰 혜택으로는 납입부금의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인·법인사업자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시 최대 500만 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시 최대 300만 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시 최대 400만 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상 시 최대 200만 원 

 

적용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의 경우 '사업소득'이 해당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노란우산공제 올해 가입 시에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저축하여 적금식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부금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가능하다. 1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혹여라도 사업장의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5만 원으로 금액을 감액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는 지속 납입을 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부금 전액을 법률에 의해 압류, 담보제공, 양도 등이 금지된다.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며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이자(2.5%)가 적용되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납부부금 내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납입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단체 상해보험, 경영·심리 상담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교육·사업 지원 서비스, 의료·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상금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운영자금을 수시로 활용하고 이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경영지원제도이다.

 

납입부금을 4회 납부한 후부터 필요 시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 100% 환급과 기간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 3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중복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언제든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금은 0원이다. 

 

정부 지자체에 따라 대출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정책자금지원제도, 저금과 대출지원되는 공제기금 TIP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매년 자금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기업인 경우 종소벤처기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