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다음달 17일 부터 진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집한금지 조치로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를 겪은 약 178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8월 17일 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시에 신속 지급 개시 된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의 경우 89,0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원 규모의 5%인 2,11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종, 매출액,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도 사업자를 위한 세금관련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가있다.
운영자금 준비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가입자의 운영자금 활용 및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영지원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가입자에게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자로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납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립받고 사업 자금 필요 시 쉽고 빠른 신용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월 부금액은 10만 원~300만 원까지로 10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부금액에 대한 증·감액은 최대 납부액인 1억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계약 중 부금의 증·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 시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공제부금 이자율은 만기 도래시 1.30%이다. 만기 후에는 장려금 지급이자율이 연 1.50% 적용된다. 계약 해지시 원금 손실 없이 100%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변동이율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납부회차 4회 이상부터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 활용으로 자금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부금과 상환 중인 대출에 대한 미납이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은 3가지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이 있다. 가입자는 대출 종류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n배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종류별 활용 방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언제든지 대출금을 중도상환해도 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중도 상환 시 중간 이자 절감으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자의 경비처리까지 가능하다.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지자체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출 금리의 1.0%~3.0%p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사업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4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및 부도, 역외 이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기금과 함께하면 더 혜택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비영리성 금융 제도로 사업자의 퇴직금 및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공제 가입자는 납입부금에 대한 연 복리 이자를 적용 및 적립 받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과세표준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로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보호 받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다. 때문에 사업자가 사망 또는 노령으로 인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취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무등록소상공인인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강사 등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금을 설정 할 수 있다. 납부회자 3회 이후 부금의 증·감액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연 2.5%로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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