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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로 활용하여서 적용받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각각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퇴직연금, 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 저축신탁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금융 기관의 연금 계좌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 신탁, 보험, 펀드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까지 가입 시에는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 저축계좌는 300만 원까지 인정된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장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복식 기장을 한다면 산출 세액의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기준은 '7세 이상 20세 이하'이다.

 

그러나 대상 자녀의 과세 연도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발생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 기간 연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 가장 중요한 "노란우산공제"

▶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세 부담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전략으로 탁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프리랜서 등 누구나 연령과 업종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성 비영리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월납과 분기납 중 납입 방법 선택도 가능하다.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금난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아보기(클릭)

 

 

▶가입 방법으로는 인터넷 가입, 공제 상담사, 중소기업중앙회방문, 은행지점 방문이 있다.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 부금납입을 1회 납입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에는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공제금의 경우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부금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 필요 시 납입부금 내 대출도 신청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면 좋은
정부출연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부터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한 모든 사업장이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100% 원금 상환과 함께 가입 기간별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3가지 대출을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금의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 시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7월 가입 특별금리 지원이벤트"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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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자금확보 금리혜택 장려이자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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