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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하여 자금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받아 경영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애초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도산 방지 및 협력 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업장은 저축성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매달 납입금액을 납입하여 경영난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통해 자금을 신속하게 사업장에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월 납입금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금액 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1. 10~300만원 까지 중 선택 * 10만원 단위 (3년)
  2. 10~300만원 까지 중 선택 * 10만원 단위 (4년)
  3. 10~300만원까지 중 선택 * 10만원 단위 (5년)감액도 가능하며, 중도해지해도 원금총액 100% 환급되는 장점이 있어 안전한 비영리 제도이다.

 

 

저축성 비영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납입부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업장이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기간은 3년(36회), 4년(48회),5년(60회)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가입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아직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전이라고 하면 8월 이벤트 기간 중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기존 가입 사업장은 납입기간 만기 도래 시 1.3%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에 가입할 경우 만기 도래 시 1.8%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후 예치를 진행할 경우 장려금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후 예치 시 1.5% 장려이자를 매 분기 별로 지급받을 수 있어 단기 재테크로써 활용하기 용이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연령, 규모, 업종 등과 무관하게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을 하여 저축 및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의 종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은 월 납입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단기운영가지금 부족 및 수취한 받을어음(전자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 거래상대방 부도로 받을 어음·수표 등 자금화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가지를 이용하여 자금난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장의 자금 필요시 납입부금 잔액의 n배 이내 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 총 납입부금 잔액의 3배 이내 까지

▲어음·수표대출 : 총 납입부금 잔액의 7배 이내 까지(최고 7억 원)

▲부도매출채권대출 : 총 납입부금 잔액의 7배 이내까지(최고 10억 원)

 

3가지 운영자금의 경우 모두 담보제공 시에는 부금잔액의 10배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및 이율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장점

 

 

 

 

시중 은행과 다르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 상환 시에 중도상환수수료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을 하면 된다.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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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하여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대출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추가로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의 경우 각종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 말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유일하게 정부 지차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부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 이율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라면 이자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장은 운영자금을 수시로 조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은 중도해지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사업장이 적립한 원금 100% 전액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 또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목돈) 마련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폐업 및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제도이다. 

 

저축성으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사유까지 가입을 해야 하며, 임의로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어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다. 언제든지 납입부금은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업종과 연령의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의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는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되어있을 경우에는 매번 이자를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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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 신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가입장려금이라고도 하며 신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정부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별 지원조건이나 소진기간 금액이 다르다. 2021년 시행중인 노란우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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