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C )
양도세 개편 추진으로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강화에 대한 내용의 양도세 개편 추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이 기존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올해 6월 채택된 양도세 개편 추진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2023년부터 양도세 개편 추진에 따라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면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개편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어도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적용받는다. 또한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된 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3년 이내에 주택 매각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40%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 개편 추진에 따라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최대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20% ▲20억 원 초과는 1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5억 원 초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의 축소 효과가 비과세 기준액 상향 효과보다 커서 오히려 세 부담이 가중된다.
한편 양도세 개편 추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 매물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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