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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이루어졌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언론중재법 강행을 진행했다. 개정 언론중재법 강행은 허위·조작 등 악의적 보도에 대해 피해자가 언론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언론사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다.
개정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 언론중재법 강행은 권력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언론단체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단체들은 19일 공동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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