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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가입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내는 이유는 목돈 마련 때문이다. 사업자는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여도 최저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적립하며 목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매달 내거나, 분기별로 내거나,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의 월 납입 한도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설정을 월납으로 5만 원을 선택하면 매달 5만 원씩 적립하게 된다.

 

분기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3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것이다. 한 분기는 3개월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10월로, 4분기 첫 번째 달에 해당한다. 11월은 4분기 두 번째 달이고, 12월은 4분기 세 번째 달이다. 분기납 50만 원을 선택하면 150(50X3)만 원을 낸다. 10월부터 12월까지 각각 50만 원씩 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분기납 20만 원을 선택하면 60(20X3)만 원을 낸다. 몇 번째 달에 납입하는 상관없다. 11월에 가입해서 분기납을 선택하면 가입 전이었던 10월 분도 낼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선납으로 최대 600(100X6)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이나 납입 방식, 납입일, 납입 계좌 등은 다 사업자가 희망하는대로 선택한다. 이것들은 다 변경할 수 있다. 가입도중 언제든지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낮춰도 되고 올려도 된다. 납입 방식도 월납에서 분기납으로 변경하든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변경하든 상관없다. 납입 계좌나 납입일도 원할 때마다 바꾸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1년 동안 적립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즉, 올해(2021)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다음 해(2022년)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으로 활용 되는 것이다.

 

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 사업주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르다.

 

사업자 절세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지원 방안(클릭)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에 따라 다른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사업주의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개인 근로소득(연봉)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이다. 법인사업자의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주가 1년동안 적립한 금액이 다음 해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전부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업자가 450만 원 적립했다면 4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600만 원을 적립했다면 최대 한도인 5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100만 원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올해는 3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500만 원에 맞춰 적립할 수는 없다. 올해 적립한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납입금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11월이므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적립할 수 있다. 내년부터 500만 원에 맞추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조정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 42만 원씩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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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활용 한도는 기금 가입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금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 가능한 자금 한도가 높게 책정된다. 무보증 사업체는 최고 7배 이내까지, 담보 제공 업체는 최고 10배까지 자금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원금은 100% 보장되므로 위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지출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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