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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일반경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창업초기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 여성가장 : 경제 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 사업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한 소상공인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위기지역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는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 :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 업체

- 청년고용특별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일 경우,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장애인기업은 최고 1억 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은 최고 7천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경영안정 대상은 최고 7천만 원 이내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자금을 통해서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유통업, 개별화물, 창고업, 요식업, 편의점, 숙박업, 안경원,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전자상거래업, 욕팡업, 사업시설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는 비영리 금융 제도다.

 

소상공인이 어떻게 경영안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체 지원 방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체가 가입해서 매달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활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이 은행이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부금 잔액이 중요하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저축성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월 10만 원~300만 원의 금액을 가입기간동안 적립하며 경영난을 대비하게 된다. 월 적립금은 10만 원 단위로 희망대로 선택해 적립할 수 있으며, 금액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비상자금 저축하며 대비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경영안정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확인(클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기간 또한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부금을 만기할 경우에는 만기 이자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이벤트 기간내 가입하는 사업체는 추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이벤트

(2021.6.21~2021.10.31)

 

-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추가

- 만기 이후 가입 유지시 : 3개월마다 장려금 이자 별도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 vs 은행 / 만기 이자예상액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월 적립액은 4회 이상 부금했다면 언제든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자금활용 종류는 3가지다.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활용 한도가 달라진다.

단기운영자금을 신청한 기금 가입 사업체에게는 부금한 금액을 토대로 최대 3배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음수표자금이나 부도매출채권자금을 신청한 업체에게는 부금한 금액의 최고 7배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는 무담보로 지원되는 자금활용 한도이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금종류 상관 없이 기금 가입 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0배 이내까지 지원한다.

 

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안전한 이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신용 점수가 좋거나 담보가 있어 안전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업체도 있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피해 가기 어렵다.

 

고금리 대출은 당장은 사업장의 자금난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가 크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틈틈이 비상 자금을 모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재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이 자금을 안전하게 모으고 추가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어 기금 가입 사업체는 자금 애로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체가 부금한 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사업체는 원금을 보장받으므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언제든지 해지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체라면 노란우산공제도 함께 활용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안 자세히(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제동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공제금 전액은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을 마련하기에도 탁월하다. 특히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사업자가 압류 위기에 처해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채권자조차 건드릴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가입 지원금도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노란우산공제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이자를 추가 할인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ft 장려금, 소득공제, 이율 )중점POINT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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