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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복리 이자는 폐업, 사망,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적립된다. 노란우산공제 복리 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사업자 및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업종 :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학원,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운동시설업, 의류매장, 안경원, 병원, 의원, 한의원, 주유소, 전자상거래업, 미용실, 가구점, 의류매장, 슈퍼, 마트, 편의점, 식당 등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도 가능 / 보험설계사, 강사, 자동차판매대행, 헤드헌터, 학습지교사, 작가, 운동선수 등)

노란우산공제의 복리 이자는 기준 이율 2.2%와 폐업 이율 0.3%로 이루어져 있다. 폐업 시에는 2.5%의 연 복리 이자를 받는 것이다. 연 복리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아 갈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월 적립금은 5만 원~100만 원이다.

A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씩 10년 저축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자의 납입 원금은 1,200백만 원이고, 이자는 약 160만 원이다. 이 사업자가 폐업 후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약 1,360만 원을 받아 간다.

B 법인사업자가 월 50만 원씩 15년 납입하면 납입 원금은 9천만 원이다. 이 사업자의 이자는 약 1,900만 원이다. 이 사업자의 실지급액은 약 1억 6백만 원이다.

월 납입금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폐업 후 받아 갈 금액이 많다.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적립돼 있다면 연금처럼 분할 형태로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전액은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공제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단,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세 구간으로 구분되며, 각 과표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금액이 다르다.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해당 과표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납입금이 최소 300만 원이어야 한다. 300만 원을 맞춰야만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 소득공제 및 혜택 바로가기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공제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희망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 방안이 다르고, 편성한 예산이 소진되면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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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사업장에 큰 타격을 입는다.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있다면 비교적 대출이 쉽기 때문에 자금난을 손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도 위기에 처한다. 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저축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에 한해 대출을 지원해 자금 융통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들은 매달 원하는 금액을 적립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월 적립액은 4회 이상 부금했다면 언제든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기간 또한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부금을 만기할 경우에는 만기 이자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면 운전 자금, 운영 자금, 어음 자금, 부도 자금 등 모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용 점수에 영향 없이 안전하게 최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 생산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최대 3%까지 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가 가입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업력이나 업종,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해 창업 즉시부터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을 100% 돌려주기 때문에 불이익도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할 경우 매년 세금 환급은 물론 기금 대출 이율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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