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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정년이 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는 정년 이후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로 60세 이상 근로하게 할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300인 이하가 해당한다.
한편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정년 폐지 또는 정년이 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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