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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22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증가시킬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될 경우 2020 과세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안내를 공지했다.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통해 대상자는 2020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 대상은 2020 과세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신청하려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체는 2% 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 500억 원~1,500억 원 미만인 사업체는 3% 이상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해야 대상이 된다.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업무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사업체는 이를 신청할 경우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소 1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온라인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증가 인원수와 증가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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