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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야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따라 종소세를 납입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고 이를 잘 활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새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어디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지로 구분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절세를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이다.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세율이 높게 부과되는데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헤 납부할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다. 세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헤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절세하고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잘 알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마다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여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활고를 겪지않도록 목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퇴직금 마련과 동시에 매년 절세를 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할 제도 중 하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따른다는 것은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최대 한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사업소득이 과세 대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연봉)을 받는 법인사업자만이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소득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매년 소득공제 받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다양한 지원 방안 알아보기(클릭)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기 위해선 1년간 월 납입금한도만큼 적립해 둬야 한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했다면 납입한 만큼만 공제를 받고, 한도를 초과했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처럼 가입해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적립액을 선택해 매월 납입해야 한다.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이다. 금액은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사업자가 선택해 부금하는 것이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경하며 가입을 유지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부합한다. 또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연속2개월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 가입 업종 예시 check → 특수화물운송업, 판매설치업, 한의원, 행사기획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광고기획, 금속용접처리업, 육류도소매업, 상품대리판매업, 현수막제작, 금속인테리어, 건설업, 제과점, 축산업, 도배업, 개별화물, 개인택시, 마트, 학원, 병원, 양국,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상품중개업, 공부방, 피아노교습소, 위탁운영업, 설치수리업, 광고인쇄업, 피부관리샵, 네일, 숙박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사업시설관리·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chekc  → 웹툰작가, 영업, 배달, 강사, 연예계그룹소속, 운동지도사, 그래픽디자인, 번역, 학습지도사, 방과후교사, 기타모집, 헤드헌터, 학원 강사, it, 코웨이코디, 현장공사, 미용사, 채권추심, 방송, 할부중개, 방문의료, 딜러, 광고, 매장매니저, 텔레마케터, 기술제공용역, 목욕관리사, 개인간병인, 요양보호사, 직업운동가, 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달원, 기타물품운반원, 보험중개사 등 3.3% 원천징수 공제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전액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자금은 확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이자(2.5%)를 연 복리로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부도 예방하는 제도 알아두세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월 납입금액 확인(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체 비상자금마련을 위한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매달 금액을 적립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체는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이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 사업체는 기금 대출을 신청해 사업체에 필요한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을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부금 잔액의 n 배이내까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되고,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율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모두 가입되어있는 사업체는 기금 대출 이자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3년 이상 가입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중 노란우산 연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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