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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로 전년대비 종부세 10배 이상 늘어났다. 아직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안한 임대사업자는 이를 신청해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7·10 대책이 도입돼 아파트 8년(장기), 4년(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로 올해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고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된 사업자는 3만 3000명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공시시가를 기준을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자 중 단독·다가구·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사업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 폭탄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되었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는 연 9.125%이다.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12월 15일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합산배제는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재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청시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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