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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종부세 부과 오류로 2배가 넘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과 오류가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에 신고해 수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 가운데 종부세 부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는 종부세 부과 오류로 약 2배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5일 국세청은 재건축 후 지번이 달라져 주택 취득일 오류가 발생했다 밝혔다. 이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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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오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은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즉각 수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오류가 있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15일에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종부세 부과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가 수정 요청을 못한 경우에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종부세는 납부기간내에 납입해야 한다. 기한이 지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연 1일당 0.25%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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