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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종부세 부과 오류로 2배가 넘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과 오류가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에 신고해 수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 가운데 종부세 부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는 종부세 부과 오류로 약 2배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5일 국세청은 재건축 후 지번이 달라져 주택 취득일 오류가 발생했다 밝혔다. 이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오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은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즉각 수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오류가 있는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15일에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종부세 부과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가 수정 요청을 못한 경우에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종부세는 납부기간내에 납입해야 한다. 기한이 지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연 1일당 0.25%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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