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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각각 50%씩 부담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해 연금 급여를 지급해 노후를 보장해주는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유형은 2가지로 구분된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이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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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보험료율의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어 개인별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지역가입자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의 9%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제외 대상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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