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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둬야 한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절세가 더욱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인 순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산출 세액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산출된 세액이 낮아진만큼 납부해야할 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적공제

: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 1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이다.

 

● 추가 공제

: 인적 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추가 공제는 70세 이상 경로우대의 경우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 연금보험료공제

: 납세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명칭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 개인사업자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해 시행된 공적 제도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받아 폐업 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했다. 퇴직금 제도가 없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 스스로 목돈을 모아 폐업 후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가입 업종 예시 확인

: 웨딩서비스업, 요식업, 한의원, 약국, 전자상거래업,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봉제제조업, 정보통신업, 레스토랑, 정보기술서비스업, 스포츠업, 식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종이가공 제조업, 인테리어설계업, 현수막제작, 마트, 건축인테리어, 제과점, 축산업, 고용알선업, 서비스업, 숙박업, 임가공서비스업, 미용실, 컴퓨터제조, 폐기물수집 운반업, 주차장업, 세차장업, 하도급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확인

: 배우, 성악가, 바둑기사, 재단사, 보험설계사, 화장품 외판원, 개인 간병인, 골프장캐디, 행사도우미,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예계그룹소속, 운동지도사, 검진간호사,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학습지도사, 헤드헌터, 채권추심, 인테리어, 미용사, 방문의료,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프리랜서디자이너, 텔레마케터, 기술제공용역, 관리매니저, 번역가, 건축인력 등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 또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 또한 다르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결정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이다.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되므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절세가 가능해진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결정되는 것은 법인사업자다. 법인은 근로소득(연봉)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적용 방법(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모든 사업자가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선 1년간 납입한 금액이 최소한 한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적금처럼 가입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을 납입한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 미만인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무리하게 금액을 설정하기보단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가입 지원금(월1~5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입 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준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대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이다. 다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자금 조달을 지원 받아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지금 당장의 자금 조달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경영난을 대비해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써 사업체가 매달 10~300만 원을 적립하여 비상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사업체는 가입 기간을 선택해 부금을 납부하고,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1.3% 만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 유지하는 사업체는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 지급받게 된다.

가입 중 자금필요 시 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사업체는 기금 대출을 통해 부금 잔액의 최고 3배~7배이내까지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어 안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를 완화해주기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는 기금 자금활용 사업체는 1~3%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일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있을 경우에는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우대 감면 받을 수 있어 같이 활용하면 이익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 개정내용(중소기업중앙회 21년 기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목적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사업체의 자금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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