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6가지의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창업기(창업 및 시장 진입, 성장 단계 디딤돌)
- 지원 사업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개발기술사업화
● 성장기(성장 단계 진입 및 지속 성장)
- 지원 사업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 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성장공유형, 스케일금융,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 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 재도약기(재무 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 지원 사업 : 사업 전환(무역조정), 재창업, 구조 개선 전용
이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애로 및 재해, 일반경영안정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책자금 외에도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체라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제도도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부하는 공제 부금과 정부·조합 등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는 비영리성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설립 목적은 사업체의 연쇄적인 도산 방지이다.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체들이 자금난에 처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도입되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체간의 상호 부조, 상호 구제의 기능을 띠고 있다. 저축성이며, 보험적 성격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재정 피해를 받으면 보험료를 지급받아 위기를 극복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그 역할을 하는 제도라 이해하면 쉽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매달 자금을 적립하고, 자금난 발생 시 자금활용을 지원 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가입 대상이다. 업종이나 업력 등은 관계가 없다. 사실상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 업종 예시
- 농산물체험활동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엔지니어링, 종이가공 제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축인테리어,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도장공사업, 치과의원, 웨딩서비스업,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광고기획 대행업, 식품가공업, 소사장제, 스터디카페, 음식숙박업, 컴퓨터제조, 폐기물수집 운반업, 자원재활용업, 소매가공업, 편의점, 중장비업, 공부방, 휴게음식점, 숙박업, 유통업, 개별화물, 개인택시, 제조업, 도소매 등... 모든 업종 가입 가능
■모든 업체 활용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경우 무담보 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 보장, 이차보전사업 등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어음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단기운영자금은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어음수표자금이나 부도어음자금은 부금 잔액의 최고 7배까지 무보증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3가지 자금종류 모두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사업체는 자금활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납입한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시 이차보전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이차보전사업은 기금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1~3% 이자를 지원 받아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해야 한다. 가입 기간 동안 이를 납입하고, 기간이 만기되면 연 1.3% 만기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 이후 유지하는 사업체는 장려금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게 된다. 기금에 부금한 금액은 손실 없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입 만기 전 중도에 해지하는 업체도 피해가 없다.
영세 사업자 안전하게 보호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취약계층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이자 가산, 가입 지원금 지원, 공제금 보호, 상해보험, 정책 자금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플러스는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과 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이 적용돼 미가입사업자보다 낮은 금리로 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 보완 방법과 자금까지 활용하는tip (0) | 2022.01.04 |
---|---|
해외주식 세금신고, 양도세 부과 세율 및 공제한도는? (0) | 2022.01.04 |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2022년 신규가입 전 필수 CHECK (0) | 2021.12.31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조건 & 해당업종 및 22년 장려금혜택은? (1) | 2021.12.30 |
노란우산공제 지원 혜택 BIG5 + 자금정책제도 공제기금 2가지 (0) |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