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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해외주식 세금신고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야 한다. 세율은 양도세 20%, 지방세 2%로 총 22%가 부과된다. 다만 1년에 1회에 한해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된다. 투자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매수·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양도세는 주식 처분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다. 납세자는 해외주식 세금신고 시 22% 세율이 부과된다.
이중 20%는 해외주식 세금신고 양도세에 해당한다. 나머지 2%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에는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지게 된다. 공제 한도는 1년에 1회만 적용된다. 2021년에 투자했다면 해외주식 세금신고는 올해 5월에 하면 된다. 이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두면 편리하다. 해외주식 세금신고는 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야 한다.
한편 해외주식은 증여할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10~50%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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