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은?
우선 두루누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여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다.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두루누리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자는 사업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 일부 대상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3) 두루누리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 지원 수준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혐료의 80%
·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4) 두루누리 지원 방법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5) 두루누리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 메인 페이지에 있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자금은 모든 생산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로, 이 자금이 부족하면 경영난에 처한다. 위기 발생 시 자금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체가 부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상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사업체가 부도 예방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10만 원~300만 원의 비상 자금을 저축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적립하다가 사업체에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세 가지 자금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 굴삭기업, 특수화물업, 백화점중관리, 사진관, 슈퍼, 청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개별화물, 도소매, 안전용품도소매업, 공방, 하도급업, 레스토랑, 가구점, 용역서비스업, 위탁운영업, 피부관리샵, 도장공사업, 교육서비스업, 금속용접처리업, 현수막제작, 산후조리원, 의약품도소매업, 건물관리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고용알선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실내장식업, 태양광발전업, 스포츠업, IT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휴게음식점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등 업종 및 규모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사업체는 부금을 4회 이상 적립했다면 기금 자금활용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활용 횟수 제한이 없어 반복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종류와 각각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단기긴급운영자금대출 - 단기 운영 자금 부족 시 신청하는 대출 (부금 잔액의 최고 3배까지)
□ 어음(전자어음 포함)수표대출 - 어음·수표의 자금화 지연 시 신청하는 대출 (부금 잔액의 최고 7배까지)
□ 부도매출채권대출 - 관계사 부도로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신청하는 대출 (부금 잔액의 최고 7배까지)
기금 가입 사업체가 자금활용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사업체 자금조달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당장 어려워서 가입하는 것보단 미래의 자금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매출이 증가세를 탈 때 자금을 많이 저축해 두면 필요할 때 최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단기긴급운영자금대출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비대면 자금활용의 한도는 개인 사업체일 경우 부금 잔액의 1.5배까지, 법인 사업체일 경우 부금 잔액의 1배 이내로 활용가능하다.
[CHECK POINT]
자금을 활용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대출 이자이다. 이자가 높으면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상환 부담이 계속되면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낮아야 한다.
정부 지자체는 기금 자금활용을 이용하는 사업체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차보전사업(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기금 대출 금리를 1~3% 할인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채운 업체에게는 연 1.3%의 만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하는 사업체는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 지급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
소규모 사업자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은 매년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사업주 퇴직금 준비 제도이다. 사업주가 폐업 후 사용할 자금을 노란우산 가입 기간 내내 저축처럼 모으는 것이다.
목돈을 마련하는 동안에는 매년 세금을 신고할 텐데, 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노란우산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말정산에서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가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 조건, 기간 등이 상이하다. 또한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은 연 복리 이자(2.5%) 혜택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을 모두 활용하면 장점이 있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체가 노란우산 3년 이상 가입한 경우라면 기금 대출 종류 중 노란우산 연계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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