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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왜 중요할까?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된다.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제도인 것이다.

 

과세표준별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란 과세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드는만큼 산출되는 세액이 줄어들어게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만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 제도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또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된다.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또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적용받게 된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더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지원하는 소득공제 혜택

▶세금 환급률 높이는 노란우산공제(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만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는 지난 1년 동안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되어야 한다. 이말은 즉슨 한도가 500만 원인 사업자일 경우 1년 동안 최소 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지만 450만 원을 적립했다면 적립한 4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월납을 기준으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1만 원 단위로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해 적립하면 된다. 금액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해 적립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낮추면 된다. 또한 상황이 여유롭다면 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 월납뿐만 아니라 분기납으로도 선택해 납입할 수 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에 대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노령으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돕기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목돈을 모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안전하다. 채권자라 할지라도 노란우산공제 적립한 금액은 건드릴 수 없다.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은 연 복리로 이자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2.5%로 적용된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도중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의료·재해대출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내에서 조달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라면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가입지원금을 말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각 지역마다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금액, 조건,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가입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가입 할 수 있는 업종은 의약품도소매업, 건물관리업, 봉제제조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도장공사업, 부품가공업, 식품도소매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인테리어설계업, 금속잡철업, 제과점, 축산업, 도배업, 고용알선업, 웨딩서비스업, 스터디카페, 숙박업, 주유소, 안경원, 전장상거래업, 영어교습소, 상품중개업, 학원, 특수화물업, 개인택시, 개벼화물, 온라인판매업, 도급서비스업, 소매가공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제과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하도급업, 청소서비스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이 해당한다.

 

프리랜서 또한 보험설계사, 건설중기, 강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그래픽디자인, 지입차, 분양, 심리상담사, 렌트, 코웨이코디, 정수기점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기타모집, 방과후교사, 상담, 작가, 택배, 퀵서비스, 기술제공용역, IT, 디자인프리랜서, 알선, 요가강사, 운동지도사, 번역, 음료배달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하다.


모든 자금활용 한 번에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종류별 지원 한도(클릭)

 

사업체는 항시 자금난을 대비해둬야 한다. 사업체에 갑작스레 발생한 자금난은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체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는 제도다. 가입 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사업체는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 3가지 자금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체는 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시 사업체는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납입한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는 기금 대출 이자를 추가 감면하는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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