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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위택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월 신청자는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지방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택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 공제받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는 달에 따라 할인율은 차등 적용된다.
1월에 위택스 지방세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를 감면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납부 가능하다. 연납은 위택스 지방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르면 된다. 위택스 지방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을 3월에 신청할 경우 7.5%를 위택스 지방세 감면받게 된다. 6월에 신청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9월 신청자는 2.5%만 감면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 위택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따라서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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