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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 확진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하다. 확진자 및 동거가족은 7일간의 공동 격리 기간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를 우선으로하는 체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가족 공동 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백신접종 완료자가 확진된 경우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59,000원 ▲2인 가구 872,850원 ▲3인 가구 1,129,280원 ▲4인 가구 1,36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9,07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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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을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동거가족 격리 기간은 7일이 적용되고 있다. 7일이 지나면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동 격리 중 가족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경우 필수 목적의 외출도 가능하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앱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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