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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더욱 잘 알아두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신고하는 세금으로써,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매년 적용받아 절세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써,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을 책정하기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이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율이 부과돼 산출되는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최대로 활용해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앞서 말했듯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시기가 다르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대상이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활용 tip

노란우산공제는 한 해동안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을 활용해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즉, 한도이상으로 금액을 적립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한도 미만으로 적립하면 적립한 만큼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에 속한다면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2월이다. 2월에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올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된다.

 

과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 경우 : 월 42만 원씩(총 504만 원 적립)

과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 경우 : 월 25만 원씩(총 300만 원 적립)

과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인 경우 : 월 17만 원씩(총 204만 원 적립)

 

『노란우산공제 월 적립금』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은행의 적금처럼 가입하게 된다.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언제든지 적립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 가입 업종 예시 : 영어교습소, 중장비업, 정육식당, 유통판매업, 청소서비스업, 음식배달업, 용역서비스업, 위탁운영업, 자원재활용업, 소매가공업, 굴삭기업, 피아노교습소, 부동산중개업, 스포츠센터, 가구점, 편의점, 개별화물, 개인택시, 창고업, 건설업, 제조업, 자원재활용업, 상품중개업, 태양광발전업, 농산물 유통업, 공방, 제과업, 스터디카페, 현수막제작, 엔지니어링, 잡화도소매업, 육가공업, 약국, 화물운송대행업, it업, 산후조리원, 스튜디오, 웨딩서비스업, 광고기획 대행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예계그룹소속, 대출상담사, 보험설계사, 외판, 딜러, 텔레마케터, 관리매니저, 화상영어교사, 광고,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채권추심, 지입차, 그래픽디자인, 요양보호사, 번역, 코웨이코디, 정수기검검, 현장공사, 건축인력, 웹툰작가, 언어치료사 알선, 의류 판매, 배달, 자동차 영업, 심리상담사, 목욕관리사, 학원 강사, 운동지도사, 번역, 요리 교사 등... 최근 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은 연 복리로 이자 2.7%를 적용받아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는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1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함께 알아두고 활용하면 도움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종류별 지원 한도 자세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 금융지원 제도이다.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장의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은행의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3~5년 중 납입 기간을 선택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된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추후 자금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 자금 활용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 하면 연 1.3%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별도로 장려금 이자가 3개월마다 지급된다.

 

4회 이상 기금에 부금을 적립한 사업장은 언제든지 기금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장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의 기금 자금 활용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적립한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n 배 이내까지 무보증·유보증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공적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기금 자금 활용 시 연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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