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은 만19~34세 미만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600만 원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1일 정식 출시된다.
연 9% 금리 수준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해 청년희망적금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더불어 소득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 방문전 사업자가 필수 체크할 주요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은 어디일까? 노란우산공제를 담당하는 원 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이다. 은행에서는 가입접수를 대리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은
bizknow.tistory.com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12월이 해당한다. 해당 기간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희망적금 자격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이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청년희망적금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정식 출시되는 21일부터 가능하다.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자격여부를 확인한 대상자는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2년을 채우면 시중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조건 및 운영자금 대출 종류별 한도 최대한 활용하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 필요한 이유 및 가입 가능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금을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bizknow.tistory.com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c 노선도, 지상화 논란에 재검토 결정 (0) | 2022.02.11 |
---|---|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 공약 윤석열, 네이버·카카오페이 현재 요율은? (0) | 2022.02.11 |
코로나 음성 확인서, PCR·신속항원검사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은? (0) | 2022.02.09 |
금테크 열풍, 투자하는 방법 4가지 & 장단점 차이 비교 확인사항은? (0) | 2022.02.09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확진자 격리기간은? (0) |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