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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개정되기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법 개정 이후에 연장 갱신된 적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개정을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5년이 아닌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었다.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 개정되기 이전 체결되어 이 기존 법이 명시하던 5년은 지났지만 개정법에서 명시한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실행될 수 있을까?

법 시행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임대차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이전 실행된 계약이라면 그 이후 계약이 한번 연장되어야 적용된다고 보기에 조건이 실행되지 않고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했을 때 계약 당시의 의무기간인 5년을 경과했다면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은 적합한 통지임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임대계약을 법 개정 이전에 했더라도 실행 이후에 연장된 적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이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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