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실외 노마스크가 566일 만에 해제되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대부분 사라졌다.
오늘(2일)부터 2020년 10월 무렵 도입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만에 해제되며 실외 노마스크 착용여부를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중대본에 따르면 실외 노마스크 가능한 곳실외 노마스크 가능한 곳실외 노마스크 가능한 곳으로 산책로와 등산로 등을 포함해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이나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운송수단과 사방이 막혀있는 건물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림장에선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집회나 공연 등의 행사 특성상 인구밀집도가 높아 비말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이 실외 노마스크 제한을 두었다.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는 계속되고 마스크착용 의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고령츠 및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미접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외 노마스크를 지양하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다수가 모인 모인에선 타인과 최소 1m의 거리를 15분 이상 두기 어려울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착용을 권고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완전한 프리선언이 아닌만큼 상황에 따라 써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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