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이다. 세입자가 계약 연장 요구를 한차례 더 할 수 있고 임대료 또한 5% 이내에서만 상향 가능하다.
여러 차례 계약 갱신 했더라도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한번 더 갱신 가능하기에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의 권리는 살아있다. 임대차3법이란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연장 요구 권리가 있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연장 통보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3법이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남아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면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에 규정 상한선인 5% 이상 올릴 수 없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임대차3법이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지만 임차인도 원한다면 가능하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 기간만큼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3법이란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님으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여러 번 되었다고 해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권리는 남아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3개월치 월세, 거절당시 월 임대로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한 세입자의 손해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응형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행 정책 적용 대상은? (0) | 2022.05.10 |
---|---|
심정지 응급처치, 전조증상없어 심폐소생술로 생존·회복률 높이는법! (0) | 2022.05.06 |
전파력 센 변이 국내 첫 확인, 스텔스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 재유행 영향? (0) | 2022.05.04 |
실외 노마스크 & 실내 착용 의무, 야외 해제 가능한 곳 및 과태료는? (0) | 2022.05.02 |
1기 신도시 특별법, 인수위·여야 노후신도시 재건축 관련 법안 발의?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