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어렵지 않다. 영위하는 사업체가 영리사업이고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자가 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업종이나 연혁, 업력, 규모, 사업주 성별 또는 연령 등에 구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일반적으로 소기업자, 소상공인부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공동대표까지 영리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대표라면 반드시 사업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지원 혜택이 개별적으로 지원된다.
[영리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현수막제작, 개인화물, 보건업, 봉제제조업, 특수화물, 개인택시, 물류업, 판매설치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IT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철구조물설치업, 스포츠업, 가구점, 헬스장, 교육서비스업, 공방, 건축인테리어, 학원, 창고업, 숙박업, 조경공사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광고기획대행업, 운수업, 운송업, 스포츠센터, 편의점, 육가공업, 정육점, 제과점, 마트, 보건업, 약국, 미용실, 태양광발전업, 수출입유통업, 세차장업, 부동산중개업, 식품가공업, 주유소업, 공방, 안전용품도소매업, 폐기물처리업, 자원재활용업, 청소대행업, 자동차매매업, 교습소, 사진관, 네일샵, 의류매장, 건축자재임대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도급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
또한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기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골라 가입해야하고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은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사업체 변경은 불가하다.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데 다만 거주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 2개월치)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만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헬스트레이너, 운동선수, 골프장캐디, 작업치료사, 검진간호사, 물리치료사,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IT, 정수기점검, 웹툰작가, 보험설계, 헤드헌터, 렌트, 기술제공용역, 요가강사, 건축가, 번역, 건설중기, 지입차,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필라테스강사, 성악가, 그래픽디자인, 채권추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방문의료, 작가, 대출상담사, 방문판매, 컨설팅, 미용사, 현장공사, 운동지도사, 학습지교사, 의류판매,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화상영어강사, 택배, 연예계그룹소속, 소설가, 화가, 모델, 성악가, 아동지도사, 분양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 업종 |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에게 다양한 가입자 혜택을 지원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 제도로 현재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월납기준 5~100만 원을 납입하며 공제금을 저축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자금저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소득별 한도금액]
매년 납입한 공제금만큼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유형(개인 또는 법인)과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가가능하다.
납입한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소득공제 받고싶은 사업자의 경우 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만큼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한다.
◈ 가입지원금부터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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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공제 납입된 공제금은 연 복리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더 유리하기도 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자가 복리단위로 붙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
지자체에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 / 지역별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달 1~5만 원의 가입지원금이 1년동안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별 세부지원내용은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자금활용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에 한 해 납입한 공제금 내 자금활용(일반자금, 의료자금, 재해자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저축성 자금활용 제도
정부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했다면, 사업장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보다 앞선 1984년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11조 원이상을 가입 사업체에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비영리성 제도로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장에 금융융통이 필요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에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선 납입금액을 4회 이상 부금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 운영자금 한도]
중소기업운영자금은 특별히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도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난다.
납입한 자금내에서 제한없이 필요할때마다 자금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상환해도 수수료가 0원이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이차보전사업)
지자체에선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활용하는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리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금리의 1~3%포인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은 지자체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지원현황에 따라 세부 지원이율 및 조건 등의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하고 예산 모두 소진 시 마감될 수도 있다.
◈ 정부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때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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