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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이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돼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에 맞추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11일부터 시작하려던 계획을 논의 과정 중에 하루 앞당겨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년간의 다주택 양도세 완화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10일 이후로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의 혜택이 적용되어 1년간은 중과세율 없이 최고 45%로 거래가 가능하다. 만약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서 일반 과세 대상이 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양도차익 30% 공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상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의 과세가 붙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 잔금을 전부 치르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줄이기 역시 가능하다.


한편 법률에 따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시 세율 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없이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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