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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지와 법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이 포함된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용지물이 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통해 부활된 바 있다. 시행 3년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지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지하고 폐지 수순을 밝기로 결정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진단 또한 완화 전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결정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바로 폐지 결정된 것과는 달리 당장의 제정 및 정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지가 된 것과는 다르게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선제적 안정화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국정과제에는 분양가상향제적용주택의 해지 외에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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