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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기대했던 종부세 개정안에 역차별 조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 내용에 1 주택자와 다르게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종부세 11억의 공제가 아닌 6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아닌 역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역차별로 발생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됨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것,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전문가의 11억 100만 원 기준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는 1주택자 기준은 4320원 이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공제액 6억원만 제외한다면 과표는 5억 100만원 이기에 731만 8161원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팔리지 않아 원하지 않는 보유 사례도 많기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야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매물 증가 효과를 보려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발의된 부동산 4 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전망이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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