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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지급 중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지급 완료된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로 나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은 바 있으며 2일부터는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의 23만 개 사는 13일부터 신청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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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원 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 중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 등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완료 가능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첨부가 필요하다.

또한 지급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이라는 신속한 원칙을 통해 오후 7시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접수분에 한해 지원금이 당일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과 질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체들도 새롭게 포함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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