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추가 8곳의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일반 상권과 도심 소형 상권을 구분하여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 부터 모집을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은 내년 사업 예산 확정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8곳의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 개편되는 내용에 맞춰 일반 상권과 도심형 소형 상권 부분을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를 시작하고 권역별 선정 상권수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도심형 소형 상권의 추가가 이뤄지기에 여러 가지의 특색을 갖춘 상권 활성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3년 분량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신청서를 시·도 추천서와 함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으며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 추가 2년의 24~48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다면 중기부가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반응형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마철 기간, 2022년 올해 여름장마 언제부터? (0) | 2022.06.15 |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따른 지급시기 및 금액 납입기간은? (0) | 2022.06.15 |
노동이사제 도입 오는 8/4부터, 공공기관 & 공기업 시행 대상은 (0) | 2022.06.13 |
2주택자 종부세 관련법 개정 추진, 시기와 주요내용은? (0) | 2022.06.09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세계은행 경고 속 美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불가피 (0) | 2022.06.08 |